"말투 지적했다고..."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해경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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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쯤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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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쯤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크게 다퉜으며,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화장실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를 살해 후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목·코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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