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 운전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김현주 2023. 8. 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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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6일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A(5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시내 한 도로에서 B(22)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다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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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16일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A(5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시내 한 도로에서 B(22)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다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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