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가져간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원안에 손댈 수 없다?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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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적 다툼이 치열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사본부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도 전역을 앞둔 상황인 데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원안'을 어떤 방식으로 재이첩할지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할 시 해병대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이첩했던 원안을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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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이 16일 공개한 사건처리 보고서 일부에는 “사단장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입수를 지시함으로써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말 국방부에 보고된 문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측은 국방부가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사보고서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일 뿐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본부가 내린 결론이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달라진다면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문자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사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단에서 이첩한 문서는 그 자체로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만약 그중 일부를 빼고 보내면 공용서류무효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피의자 조서와 같은 수사서류가 완성된 뒤에 이를 파쇄시키거나 훼손한 사람을 입건했던 적도 있다. 서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고의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을 그대로 둔 채로 재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한 이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미 수사단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적시했는지 대부분 알려진 상황이라 빼고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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