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상해…보험금 삭감될 수도
운전자범위 특약 '연령'은 만나이,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까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다. 취업 사실을 보험사에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A씨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2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 삭감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해외에서 호텔 객실에 신용카드를 놓고 외출했다가 카드를 도난당한 B씨가 카드 부정사용 피해 일부를 부담토록 해 분쟁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부정사용금액 일부를 B씨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B씨는 호텔 객실에 비치된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카드를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 가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 또는 제3자에게 신용카드를 보관토록 하는 것 등은 카드 보관상 과실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는 소비자 민원도 기각됐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어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며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다르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등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대표적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이 어렵다"고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연령 한정과 무관하게 보상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분쟁해결 기준도 내놓았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또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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