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오늘 김남국 소명 들어…이르면 다음주 징계 결론

김경민 기자 2023. 8.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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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 기회를 갖는다.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의 설명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주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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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전반적으로 물어볼 예정"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 기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불법·위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의 설명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주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뉴스1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 이후 한 번 더 소위를 열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결되면 금방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첫 소위를 열고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정치권에선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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