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단항명' 공모자 1명은 용의선상 빠졌다…석연찮은 의혹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8. 1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집단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용의자 가운데 1명을 처음부터 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휘하 부대원 2명을 각각 '집단항명 수괴'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 해병수사단장 포함 3명만 용의선상…담당 수사관은 배제
朴 고립시켜 유리한 진술 얻어내려는 전략?…결국은 '항명'으로 죄명 변경
지난달 22일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집단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용의자 가운데 1명을 처음부터 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휘하 부대원 2명을 각각 '집단항명 수괴'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해병대의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한 광역수사대장(중령)과 부사관(중사)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일과 9일 이들이 단순히 박 대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 외에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혐의는 당초 집단항명 수괴보다는 그나마 처벌 강도가 낮은 항명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당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이첩한 현장 요원이 모두 3명이라는 점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가운데 2명만 입건하고 1명은 처음부터 배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직접 담당 수사관이었던 A상사다. 

광역수사대장은 A상사보다 상급자지만, 함께 입건된 부사관은 그보다 하급자로 당일 운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용의선상에서 풀려났지만 유독 핵심 용의자만 처음부터 빠진 것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수사팀 전체를 집단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담인데다 박 대령을 고립시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형법상 집단항명은 적전(敵前)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외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들(박 대령 부하)은 집단항명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처음부터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박 대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할 수 없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