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입법 속도낸다…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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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높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14건으로 이중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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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높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14건으로 이중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은 3건이다. 여야는 현재 계류중인 11건의 법안과 까지 발의 예정인 법안들을 이날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 전까지 당정 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 법안 발의을 16일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사실 교권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했었다.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낸 대안이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안이 교사 등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면 이번에 통과 필요성이 논의되는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즉,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행사할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를 막자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회의를 연다. 협의체 회의에는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과 17일 발표할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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