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 결격 사유 확대 ‘이동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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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을 추가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후 3년 동안 방통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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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자격 제한하는 법안 제출
방통위 소관 사무 정무직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을 추가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을 고려할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후 3년 동안 방통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 역할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정치 편향적이며, 과거 방송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확인되는 만큼 방통위에 발 들여놓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는 방통위의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도 직후 3년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민 의원이 방통위원의 자격 제한을 인수위 고문 등으로 확대한 데는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인수위 고문직도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훼손할 수 있는 경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특별고문은 인수위 위원이 아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 방통위도 지난 14일 민주당 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별고문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에 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청문회에서 질의하면 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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