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매액 50%만 절충교역 요구…50여개국 중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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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방위산업 수입국들과 달리 절충교역 획득가치 실적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상업구매와 정부간 거래를 구분해 무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 등 비경쟁 입찰시 3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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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
튀르키예, 사전가치축적제 활용
무기 구매 사업과 관계없이
국제공동개발·핵심기술 확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방위산업 수입국들과 달리 절충교역 획득가치 실적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상업구매와 정부간 거래를 구분해 무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 등 비경쟁 입찰시 3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7년 이후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 주요 방산 수입국들은 개별 기업과의 거래(상업구매)와 미 FMS를 포함한 정부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튀르키예, 대만, 노르웨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미국의 FMS 사업을 포함해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충교역 주요국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만 등은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중심으로 무기구매사업과 관계없이 미리 국제공동개발·생산, 부품생산물량,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사전가치축적 방식으로 T-129 공동개발 및 생산, T-70 공동생산과 같은 국가전략적 대규모 절충교역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튀르키예는 사전가치축적 승인(pre-approval) 시 해외업체 선 제안 이행에 대해 △본 사업과 연계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절충교역 제안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향후 2년(2023~2024)간 절충교역 대상 및 예정 사업은 59개 사업이다. 이중 경쟁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미 FMS를 포함한 비경쟁 사업은 무려 45개(76%)에 이른다. 미 FMS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수여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향후 절충교역 추진 간 현행 경쟁·비경쟁 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사전가치축적 전환과 연계해 절충교역 획득 비중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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