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여성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위기 임산부, 차별적 시선 강화될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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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를 두고 아기와 여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위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국가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과 함께 영아 유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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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기 보호·여성의 비밀 보장
아동 유기 등 사회가 그동안 방치
직접 양육 위해 국가가 보호·관리”
신 “영아 유기 실태 파악이 우선
위기 임산부 공적 제도 매우 열악
제도 보완 없이는 사상누각 불과”
보호출산제를 두고 아기와 여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위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인터뷰해 각자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위기 임신부가 병원을 더 기피할 우려가 크다”며 “보호출산제는 아기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출생통보제만 통과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서도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추적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8월 산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 보호아동 수가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례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면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고 보건복지위에 요청한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직접 양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출산 절차를 밟는다”며 “여성은 비밀을 보장받고 아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등 국가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일각에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그는 “덮어 놓고 보호출산을 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 생모나 생부에 관한 인적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관할 수 있고, 성년이 되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독일에서 ‘신뢰출산제’를 도입했는데 직접 양육 24%, 출생신고 후 입양 13%, 신뢰출산 21%였다”며 제도의 순기능이 입증됐다고 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국가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과 함께 영아 유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고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나 공적 시스템 등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에 “범부처적인 공적 체계 및 제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임신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애란원(미혼모 생활시설)에서 3년간 맞춤형 밀착 지원을 했더니 입양이 15% 감소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한 병원 밖 출산이 늘어 아이와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출생통보제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논의의 관점을 옮겨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하려는 엄마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논의해야지 제도 보완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견인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원가정 양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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