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의 재개…金도 출석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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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이어간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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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이어간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위 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소위는 이르면 내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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