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8세 이상 25g까지 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어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약속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 취한 美 관광객 2명, 밤새 에펠탑서 '쿨쿨'
- '왕의 DNA' 논란에 연구소장의 황당 해명...제2의 '안아키 사태' [Y녹취록]
- 하와이 산불 트라우마 심각...바이든 "조만간 하와이 방문"
- 잼버리 야영장 여성 사워실 들어간 태국 남성 송치
- 폐그물에 걸린 줄 알았는데... 죽은 새끼 업은 어미 돌고래였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