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친 살해한 해경, 도주 10분만에 돌아와 확인후 떠나

목포=이형주 기자 2023. 8.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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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해양경찰관이 범행 후 자리를 떠났다가 1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상태를 살핀 후에도 신고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관 A 씨(30)는 15일 오전 5시 반경 전남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다툰 뒤 화장실로 향하는 B 씨를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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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당시 생존 가능성도”
“싸우다가 우발적 살해” 혐의 시인
전남 목포경찰서의 모습.뉴스1
15일 새벽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해양경찰관이 범행 후 자리를 떠났다가 1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상태를 살핀 후에도 신고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관 A 씨(30)는 15일 오전 5시 반경 전남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다툰 뒤 화장실로 향하는 B 씨를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장실에서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B 씨는 이후 오전 6시경 식당 종업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오후 4시경 목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 직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약 10분 후 다시 돌아와 현장을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신고하지 않고 다시 자리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당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돼 경비함정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사귄 지 2개월 정도 됐다. 자주 싸웠는데 이날도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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