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건설 현장 범죄 석방, 보복의 시간 부른다
기업, 노조 맞섰다가 죽음∙폐업
노동 없는 조직범죄, 엄단해야
‘촌놈 무죄’라 한다. 법조계의 속어(俗語)다. 뜻은 이렇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무죄라며 자랑한다.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무죄 받았다고 자랑한다. 기각이 돼도 기소(起訴)는 된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有罪)다. 그런데도 ‘무죄’인 것처럼 떠든다. 억울함이 밝혀졌다고도 한다. 공권력 탄압이었다고도 한다. 정치인·권력자들도 자주 이런다. 그렇게 보면 몰라서만은 아닌 거 같다. 통하니 이러는 거 같다. ‘촌놈 무죄’는 현실이다.
그런 ‘촌놈 무죄’가 쏟아졌다. 건설 현장 노조 범죄다. 하나는 성남지원이 판결했다. 1억5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다. 24개 업체를 협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른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이 했다. 노조 간부 2명 판결이다. 역시 현장에서 협박하고 돈 뜯었다. 자기 쪽 사람 917명을 채용시켰다. 둘 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공교롭게 같은 날 판결이다. 많은 이들이 ‘촌놈 무죄’를 우려한다. 뻔뻔 해질까 봐.
합법적인 건설 현장에서 범행했다.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가해졌다. 협박 갈취가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질서를 무너뜨린 반(反) 사회적 범죄다. 법치의 근본이 유린당했다. 그런만큼 ‘피해 합의’의 개념도 다르다. 합의만 되면 풀어 주는 교통사고와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 하물며, 합의가 다 되지도 않았다. 성남 사건에 ‘일부 공탁’이 있다.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다. 서울 사건도 일부가 그렇다. 그런데 다 석방했다.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처벌 안 했다. 이유가 이랬다. “피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초기에 안내가 필요했다. “경찰 믿고 신고해 주세요.” 보복 두려움 때문이다. 기업, 특히 작은 기업이 그렇다.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다. 계속 현장이 생긴다. 대한민국 어디서다. 전국 노조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노조원을 신고한다? 문 닫을 각오 해야 한다. 어느 택배 사장이 버텼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노조원은 태업으로 괴롭혔다. 채증된 모욕만 99차례다. 유서가 12명을 특정했다. ‘너희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적었겠나. 법원이 선고했다. ‘촌놈 무죄’였다. 주범 두 명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성한다’는 이유였다. 부인이 언론에 물었다. ‘어떤 반성을 했다는 건가요.’ 6살 아들을 건사하며 산다. 스티커 붙이기 부업도 한다. 노조에 찍힌 택배대리점은 폐업했다. 가해 노조원은 선처받고 피해 기업은 망했다.
현 정부는 노동계와 척(隻)져 있다. 노동·기업 균형을 도모하려고 한다. 노동계는 윤석열 퇴진 요구로 맞서 있다. 이 논쟁에서 한쪽을 택할 생각은 없다. 맘 가는 곳 없다. 하지만, 논점이 건설 현장 범죄라면 다르다. 망설일 것 없다. 이견 없이 나쁜 범죄다. 군소업체들 다 죽어간다. 법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막을 곳이 법원이고, 막을 방법이 판결이다. 중벌로 ‘나쁜 범죄’임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 사칭 범죄’임을 선언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으로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며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공산당 선언). 카를 마르크스가 선언했다. 자본과의 투쟁이다. “인생은 아름답다. 미래의 세대로 하여금 악과 억압과 폭력을 일소하고 삶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라.”(나의 생애). 레온 트로츠키 유언이다. 권력과의 투쟁이다. 둘이 남긴 투쟁의 대상은 분명하다. 자본과 권력이다. 투쟁의 목표도 분명하다. 전세계 노동자다.
저들의 공소사실을 보자. 그저 다른 노동조합 영역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노동자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다. 마르크스·트로츠키의 어떤 구호와도 닿지 않는다. 그냥 노동조합을 등에 업은 조직범죄일 뿐이다. ‘촌놈 무죄’는 조직범죄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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