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단독 저작자로 인정

이소연 기자 2023. 8. 17.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가 '기영이'와 '기철이' 등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로 인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4인 중 이 작가를 제외한 3인에 대해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委 “혼자서 캐릭터 창작”
공동저작 등록 3명 첫 직권말소
고(故) 이우영 작가가 ‘기영이’와 ‘기철이’ 등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로 인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4인 중 이 작가를 제외한 3인에 대해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자 등록 당시 실제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뒤 참여한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이우진 만화가(이 작가의 동생) △이영일 스토리 작가 △장진혁 형설앤 대표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이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올해 4월 이 작가의 유족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이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다며 위원회에 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이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올해 3월 11일 세상을 등졌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