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8세 이상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박석호 2023. 8. 17. 0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이 올해 연말부터 성인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현지시각 16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마초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은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올해 연말부터 성인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현지시각 16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마초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은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 대마초 클럽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되며, 이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에서 회원에게 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시행은 연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