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둥이"…다자녀 혜택받는다

손기준 기자 2023. 8. 17. 0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천차만별인 상황.

우선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 이른바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만 있어도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직전보다 1만 명 넘게 감소했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9.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이를 2명으로 확대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 이른바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정도로 애 안 낳겠다는 분위기가 바뀌겠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일부 혜택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세영/서울 영등포구 : 발표 난 거 보고 한 번씩 더 혜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메리트가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인데, 전국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