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3개월 내 결정

이설화 2023. 8.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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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의 수리 여부를 두고 지방의회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뒤, 수리여부를 최대 3개월 내에 결정하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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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의 수리 여부를 두고 지방의회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뒤, 수리여부를 최대 3개월 내에 결정하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됐다. 주민조례청구는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만든 조례를 지방의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청구한다면,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 1항 2호에 따라 1만200여명(인구 153만명 기준)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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