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SIGHT] 무자격 중개에 집값 띄우기 까지…부동산 거래 신뢰도 추락
공인중개사 785명, 위반행위 842건 적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최근 강원지역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8건 인정됐다. 지난 3일 기준 총 64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원주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춘천 12건, 홍천, 3건, 속초·평창 1건 등의 순이다.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기에 추가 인정자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842건이 적발돼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점검 시기 수도권에서만 99명,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데 이어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자 더 많은 위반행위가 나온 것이다. 또 집값 띄우기에 대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도 확인돼 공인중개사, 집값 등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 빅3도시 중심 전세사기 적발건수 집중
자격증 대여행위·깡통전세 공모 등
국토부 2차 점검서 도내 33건 적발
도내 보증사고 22건 47억원 육박
원주서 최다 강원지역 피해 속출
15일 국토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가 33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인원이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2건, 공인중개사 아닌 인원이 표시·광고를 진행한 건은 6건 확인됐고 수사의뢰가 진행 중이다.
또 중개보조원 미신고가 6건, 인장 미등록 1건 등은 업무 정지될 예정이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1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15건, 휴·폐업 변경 미신고 1건, 간판설치 위반 1건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진행했다.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785명, 19%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이어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있었다.
또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유형이다.
강원지역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부동산 보증사고는 관련 통계가 진행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건, 46억7500만원 발생했다.
시·군별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됐다.
원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9건, 강릉 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3건에 그쳤으나 올해 19건으로 16건, 6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강원지역 전세가율(6월 기준)은 최근 1년으로 보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이 각각 78.4%, 78.7%로 일명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80%에 육박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속출…정부 “관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시세 조작·집값 교란행위 늘어
정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강화
담합·불법중개행위 신고 확대
“불법행위 연루 중개사 엄단”
게다가 집값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에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국토부가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 집값담함 외에도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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