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법 제정해야”

박중관 2023. 8.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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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일명 '고준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열린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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