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순살 못잡았지” LH 직접 감리한 현장 81%가 ‘인원부족’ [부동산 라운지]
與, 건축물 안전법 개정키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령 1239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의 경우 적정 감독자 23.9명이었으나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7.08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 채웠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공사의 품질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적정인원은 김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있다.
이중엔 이번에 철근누락이 적발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단지들도 포함돼 있었다. 수서역세권 A3B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는 적정 인원이 9.4명이었으나 7.2명만이 실제 배치됐다. 철근누락 아파트 중 LH가 직접 감리를 한 수원당수 A3블록과 광주선운2 A2블록 역시 필수 인원에 한참 모자른 수로 감독자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을 제·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TF 2차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축 분야 관련법들은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굉장히 흩어져있다 ”며 “이를 다 포함해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건축물 안전 관련 법안들을 종합하는 법안을 별도 제정할지, 각 법안을 개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LH의 입찰담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개위원회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기도 했다. TF는 다음 3차 회의에선 LH로부터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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