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진석 유죄' 판사, 과거 SNS 논란

YTN 2023. 8. 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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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엥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도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아무래도 여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 글이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봤더니 물론 그 안에 정확하게 정치적 성향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봤을 때 조금 정치적인 글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섭]

일단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이었어요.

[김재섭]

사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판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여당이 나서서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또 짚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사례에서도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SNS에 게시를 한다든지 의사표현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은 자칫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SNS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판결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맞는지를 떠나서 벌써부터 이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부 여당이 나서서 판결 나올 때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이번 논란이 더 커지게 된 데는 저 판사가 무거운 정치적 중립이라는 책임을 망각한 채 SNS에 수차례 글을 게시했던 경솔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사실은 판사의 성향에 대한 비판은 한 적이 꽤 있었어요.

[서용주]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여야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어요. 유감이다, 실망이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표적을 삼아서?

[서용주]

그렇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향 자체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해버리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부터 사법고시라든지 법관을 임용하는 과정부터 성향을 시험봐야 해요. 당신들은 성향이 없는 사람만 그러면 임용을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신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법관으로서 시험을 보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따지는 것들은 이건 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할 문제지 이거를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법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너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법학자인데요. 이 법관들이 대부분 헌법과 법질서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헌법 가치로 늘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은 자신의 경험, 감정, 정치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가치개입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자기가 살아온 시간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왜 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 시각은 틀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법관이 내리는 것은 최소한 헌법에 규정된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앵커]

3심이라는 제도가 또 있고.

[서용주]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따지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따지고 보면 정진석 의원 자체가 지금 6선을 바라보시고 국회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망자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반성하시고 법관을 비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 여러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인으로서도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같은 사안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했나 스스로 체크를 해 보게 되는데 법관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SNS를 법관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느냐인 거예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표현까지도, 이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까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과거에 FTA 협상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냈던 판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던 판사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나왔던 얘기가 SNS에 정치적 견해 표현한 거 어떠냐라는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법관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SNS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표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면 SNS 역시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말 일기장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국가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재판관으로서는 저는 정치적 견해 표현은 SNS 특히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게 2011년 비속어가 포함된 풍자물을 올려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 얘기죠.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대법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대법원이 조사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집권 여당의. 본인이 그냥 불만을 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조사를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비판을 하니까 압박받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주의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까지 나선다는 것은 이건 또 사법부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SNS가 생기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기장에 썼잖아요, 자신의 견해를. 그래서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저도 정치인이든, 정치인은 SNS를 할 수밖에 없지만 판사나 법관이나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그 기간 동안은 의견 표출은 일기장에 쓰시는 것들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기장을 쓰는 것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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