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계약, 물가변동 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앞으로 자치단체 발주 계약에서 물가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40일이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도록 ‘물가변동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업체의 부도나 영업정지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이 초과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새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폭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A업체와 도로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는데, A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7월 5일 해지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B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두 달 사이의 물가 상승이 새 계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B업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9월 11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2월이 되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첫 수의계약을 맺은 9월 11일부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외에도 공사 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특정규격 자재 비중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개정으로 0.5%만 초과해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9종만 가능했는데, 4종(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도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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