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 포스코 상대로 3100억 추가 공사대금 요구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3. 8. 16. 23:03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31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달 중 첫 심리를 열고 양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자 발전회사인 삼척블루파워는 NH농협은행을 신탁사로 하는 KIAMCO 파워에너지 3호 펀드(54.5%), 포스코인터내셔널(29%), 포스코이앤씨(5%)가 주요 주주다. 발전소 건설·운영을 맡고 있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로 분류된다.
삼척블루파워는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에 발전소 2기 공사를 총 4조8800억원에 발주했는데, 착공 한 달 전인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됐다. 근로시간 제한으로 공사기간이 늘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은 2900억여 원이며 여기에 관련 세금 등을 더해 3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이와 유사한 분쟁은 최근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경남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작년 12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을 보전해달라며 발주처인 고성그린파워를 상대로 약 2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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