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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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토대로 이 사건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 박 대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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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장관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7~20명으로 구성되는 수심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데,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때 처음 설치·운영됐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국가기관에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각 기관 추천자들을 그대로 수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중사 사망사건 때는 국방부 관계자가 일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를 단 한 명도 수심위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토대로 이 사건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 박 대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심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방부는 최대한 수심위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대령 측도 수심위 소집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수심위는 제3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향후 수심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예하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의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했고 국방부는 이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병대사령부는 18일 오후 2시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은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국방부의 '위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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