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살해' 범인은 현직 해경…"여친의 말투 지적,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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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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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전날(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면서 "화장실에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순경은 범행 직후 달아나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망한 A씨의 목·코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의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순경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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