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수술실 CCTV 의무화…실효성은 물음표
[앵커]
다음달 말부터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계속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를 막고, 의료사고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겁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 없이 수술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941곳입니다.
모든 수술을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이 이뤄지는데, 응급환자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등 6가지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환자와 보호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는 원하지만 또 의료인들이 다 거부한다 그러면 또 그것들이 촬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술장의 영상이 범죄적인 목적의 타깃이 되기 굉장히 쉬운…"
의료진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CCTV 의무화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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