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수술실 CCTV 의무화…실효성은 물음표

홍서현 2023. 8. 16.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달 말부터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계속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를 막고, 의료사고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겁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 없이 수술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941곳입니다.

모든 수술을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이 이뤄지는데, 응급환자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등 6가지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환자와 보호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는 원하지만 또 의료인들이 다 거부한다 그러면 또 그것들이 촬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술장의 영상이 범죄적인 목적의 타깃이 되기 굉장히 쉬운…"

의료진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CCTV 의무화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수술실_CCTV #의료법 #대리수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