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2명 낳아도 ‘다자녀 가구’…혜택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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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보호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감면을 해주었는데, 이런 지원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일몰 시기인 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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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문화 할인 등
올해 말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돼 20~30대가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보호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감면을 해주었는데, 이런 지원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일몰 시기인 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도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한부모 가구,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 기준이 다른데 우선 광역지자체 단위부터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비 등 지원 폭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은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다자녀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부산도 내년부터 2자녀 가정엔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연 50만원어치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급해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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