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삼척블루파워, 주52시간제 놓고 공사대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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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건비 등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했다며 포스코그룹 계열사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를 진행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가능 시간이 제한되면서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 3천1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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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건비 등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했다며 포스코그룹 계열사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3천100억원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 세워지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맡기고자 포스코그룹이 만든 계열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8년 8월 발전소 2기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보다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삼척블루파워와 도급계약에서 주 52시간제를 반영할지 협의했다.
양측은 일단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계약하되 추후 공사 상황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면 금액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공사를 진행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가능 시간이 제한되면서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 3천1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주 52시간제 외에 다른 여러 요인도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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