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공사현장서 외벽 작업하던 근로자 2명 추락사

윤준호 2023. 8.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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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노동청 관악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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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최모(44)씨와 유모(63)씨가 추락해 숨졌다. 두 사람은 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각각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차량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야 한다.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서울노동청 관악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경찰도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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