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진석 유죄' 판사 조사 착수...'법관 SNS' 또 도마에
[앵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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