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 적발

이정은 2023. 8.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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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조업한 어선과 비어업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저녁 6시쯤,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해 신진항으로 입항한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비어업인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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