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1인당 대마초 25g 소지 허용하는 법안 초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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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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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독일 정부가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개인 용도로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데, 클럽 회원들은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오는 9월4일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으로 암시장과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등 법 집행의 부담을 덜어주며 마리화나를 더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것이다.
애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의 법안은 보수 세력과 의사, 기타 법 집행 공무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야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클라우스 홀레첵 바이에른주 보건부 장관은 이 계획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자유화가 암시장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독일 소아과 의사 전문 협회는 다른 청소년 의료 협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청년들의 대마초 소비를 조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노조와 판사들도 해당 법안으로 사법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법안에 대한 토론은 기꺼히 환영한다고 반응했지만, 비판 측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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