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2자녀’부터 혜택 받는다
공공주택 특공 대상에 포함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제공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21년 한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둘째 이후 출생아는 4.8%로 감소 폭이 더 컸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사회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교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부산시와 대구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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