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영아 이불 덮어 살해한 20대 친모…"쇼핑백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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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태어난 지 100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확인된 친모가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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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구 친부가 데리고 있다” 진술
3년 전 태어난 지 100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확인된 친모가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이를 포대기로 싼 채 쇼핑백에 넣어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지난 5월 서귀포시가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검진 받지 않은 사실을 포착, 한 달 넘게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이를 낳고 약 100일 뒤 사망케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초 A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친부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딸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친부로 지목된 B 씨는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으며, A 씨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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