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쓰면 월 3백만 원”…사기 피해 ‘주의’

김규희 2023. 8.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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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만 남기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에 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입금을 재촉하는 다단계 방식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주 구인 광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 구입 후기만 남기면, 월 3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 피해자 : "'간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솔깃하잖아요? 주부로서는 (자녀) 학원비를 벌고 또 가정 생활비에 보태려고..."]

쇼핑몰에 적힌 계좌번호로 물건값을 입금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원금에 수익금 10%를 얹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광고했습니다.

맨 처음 TV 구매 명목으로 백만 원을 입금하자 백십만 원을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자 백만 원짜리 가구와 3백만 원짜리 노트북 구입비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참여부턴 현금 지급이 아닌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점차 더 큰 비용을 입금하라고 부추기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 피해자 : "'현금 자체가 없어서 안 된다고 돈 없다'고 했더니 그럼 돈 못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못 받은 건 420만 원 정도..."]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쇼핑몰 서버와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호전/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 "최근 쇼핑몰 리뷰(후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에 속아 선결제로 물품 대금을 송금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으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먼저 연락하거나 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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