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못 지운다" 영상 유포…미국에서 "1조 6천억 배상"

김범주 기자 2023. 8.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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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일부러 퍼뜨린 사람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 총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이 남자에게 물어내라고 1천 배 더 엄한 결정을 내린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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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일부러 퍼뜨린 사람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1천 배를 더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악몽은 3년 전 시작됐습니다.

4년간 만나다가 헤어졌던 마키스 자말 잭슨이라는 남자가 인터넷에 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영상과 사진을, 이름과 집 주소까지 넣어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이 영상이 올려진 인터넷 주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평생을 인터넷에서 너 자신을 지우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면서 "네가 만나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브래드포드 글라이드/피해 여성 변호사 : 이런 범죄 피해자들은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받고 트라우마도 겪습니다.]

이 여성은 법원에 벌로 12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배상받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 총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이 남자에게 물어내라고 1천 배 더 엄한 결정을 내린 것니다.

[피해 여성 (음성 변조) : 거의 3년간 숨을 못 쉬는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라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정용화)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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