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로 위장…'동해 부사관 첫 공판
[뉴스리뷰]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검찰은 이날 해당 부사관이 실신한 아내를 차에 태워 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쏜살같이 달려오던 SUV 차 한 대가 옹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7살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 41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육군 부사관 신분인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군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 A씨가 목을 졸라 아내가 실신했고 이를 숨이 멎은 것으로 착각해 그 상태로 차에 태워 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택일적 공소사실을 더했습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재판부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 기재한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모두 2억 9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 그렇게 본인 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보험 접수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A씨 대신 법정에 선 변호인은 살해 방법이나 도구가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동생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준호 / 피해자 동생> "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까지) 5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생과 두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동해 #육군 #부사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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