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동 PHC파일 불법매립 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박하늘 기자 2023. 8.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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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PHC파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안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천안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말 천안시 두정동 1354번지 건물해체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7명을 징계처분했다.

앞서 천안시에는 지난 4월 건축과, 감사담당관실, 자치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신청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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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감사담당관실·자치민원과 7명 징계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PHC파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안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천안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말 천안시 두정동 1354번지 건물해체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7명을 징계처분했다. 앞서 천안시에는 지난 4월 건축과, 감사담당관실, 자치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신청을 접수됐다. 감사신청서에는 △건축물 해체허가 편의 △허위공문서 △보고누락 △조치누락 △감사 부실 △민원 대응 부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의 문제였다"면서 "징계 정도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실 직원의 감사 청구는 민원 제보가 있을 때 소극적으로 감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두정동 1353번지는 건물 해체공사 후 남겨진 기초 구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이 토지에는 건물해체 후 상부가 훼손된 PHC파일 322개가 그대로 묻혀있다. 최근 천안시는 기초 구조물 처리와는 관련 없는 자료를 근거로 PHC파일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천안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수사가 진행 중 있음에도 이 토지에 모델하우스 인허가를 내줬다가 급히 철회하는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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