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양군 또'거짓말'드러나... 전남도MOU 체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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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담양군과 투자업체인 S건설은 토지 2/3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전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양군과 S건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지난달 7일 전남도청을 찾아가 담양군·S건설·전남도 삼자 간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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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저희 KBC가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 담양군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65만 평 규모의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와 54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나 기업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가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동안 담양군과 투자업체인 S건설은 토지 2/3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전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담양군 관계자
- "관광단지 신청은 67%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이제 절차를 밟아가려고.."
이에 담양군과 건설사는 이미 65%가 넘는 토지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용되기 전에 땅을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된 다음에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담양군과 S건설이 주장한 것처럼 계약금을 낸 수준에서 얻은 토지 사용 승낙이나 동의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정승종 /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 "사전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등기 이전이 정확히 됐는지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토지 승낙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담양군과 S건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지난달 7일 전남도청을 찾아가 담양군·S건설·전남도 삼자 간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KBC 취재가 시작되고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남도는 MOU 체결 검토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관광단지를 건설한다며 주민들을 외면하고, 각종 담합 의혹만 불러온 행정과 기업의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담양군 #관광단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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