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군검찰수사심의위서 다룬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소집…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 방침
박정훈 대령 측 “적극 참여”…해병대 사령부는 내일 징계위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장관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7~20명으로 구성되는 수심위를 설치할 수 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때 처음 설치·운영됐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국가기관에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각 기관 추천자들을 그대로 수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사 사망사건 때는 국방부 관계자가 일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를 단 한 명도 수심위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토대로 이 사건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 박 대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한다. 수심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방부는 최대한 수심위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자 박 대령 측도 환영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 김경호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수심위는 제3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향후 수심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 측은 수심위와 관련해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무수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유 관리관이) 수심위 신청 관련 최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은 수심위 구성이나 선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예하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의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했고 국방부는 이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해병대사령부는 18일 오후 2시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은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국방부의 ‘위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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