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청소차 전복' 청소 노동자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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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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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시 A씨는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주차장 청소를 하던 도중 경사로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관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지 두 번째이다. 지난해 6월말께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 B씨가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구 교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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