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정진석 실형’이 불 지핀 법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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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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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개인의 의견 개진을 강제로 제약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사의 (SNS 사용이) 개인적인 즐거움 말고 사회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우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 부장판사도 “일반을 상대로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서 판결의 근거가 아닌 법관 개인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B 부장판사는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2·3심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 개인의 SNS 사용 자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평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2년 의결한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처럼 법관의 금지 행위의 범주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나온 사법정책연구원의 ‘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을 보면 미국은 모범법관행위규범을 통해 법정 밖에서 법관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비치는 법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대법원 권고의견으로도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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