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뉴스에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YTN 상대 3억원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둔 시기…정신적 고통 배상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와 이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아무도 없었는데…" 6분 만에 눈앞에서 사라진 300억 [강진규의 BOK워치]
- "망고 농사로 1년에 20억 벌어요"…'억대 부농' 쏟아진 비결
- "상가 1개를 50개로 쪼갰다"…목동 아파트서 벌어진 일
- 택시가 '러브호텔' 됐다…24시간 운행 로보택시 '가시밭길'
- "일탈? 관종? 생각하기 나름"…'강남 비키니녀' 직접 나섰다
- 소녀시대 효연 "인생 절반 SM과 함께…전쟁이었다"
- '세월을 잊은' 고현정… 탄성을 부르는 우아한 자태
- "옷차림이 무슨 상관"…日 톱스타도 DJ 소다 성추행 악플 쓴소리
- 잼버리 끝났는데 아직 공사 중인 전북道…與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