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음란물 유포 美 남성… “1조 60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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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한 남성이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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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보복… 온라인에 퍼뜨려
"평생 사진 지우는 데 허비" 협박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한 남성이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CBS방송은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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