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강남 단골병원서 11차례 마약류 처방…피해자측, 병원·의사 고소

곽선미 기자 2023. 8. 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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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 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차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신 씨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병원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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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 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차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신 씨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병원을 조사 중이다.

신 씨는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 씨는 또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약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조사한 뒤 신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신 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신 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했다며 처방한 의사들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 20대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뇌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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