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부적정 행정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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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부적정 행정이 충북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처리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보은군청 해당직원 1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훈계처분할 것을 권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 15-23일까지 보은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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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부적정 행정이 충북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처리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은 공고문의 유의사항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보은군청 해당직원 1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훈계처분할 것을 권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보은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99건을 적발해 54건은 주의, 나머지 45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이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은 경징계, 49명은 훈계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억 2500만 원의 추징과 600만 원의 회수, 1억 1300만 원의 감액도 명령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 15-23일까지 보은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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