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렵다고…생후 18일 딸 살해한 10대 친모 징역형

하상렬 2023. 8.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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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1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5일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월13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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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졌으나 숨져…출생 신고도 안 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1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5일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초 대구 달서구 친정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월13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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