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에 ‘경고’…계열사 신고 때 친족회사 누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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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기업집단을 신고하면서 친족 회사 2곳을 빼먹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해 지난달 1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의 친족회사 및 친족 명단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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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해 지난달 1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로 분류된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과 총수의 친족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고의성, 중대성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의 친족회사 및 친족 명단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회사 신고가 누락됐다. 신고되지 않은 친족 역시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공정위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모두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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