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집회 허용하라” 시민단체 소송 각하
신주현 2023. 8. 16. 20:28
[KBS 대구]대구시가 시청 부지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활동가 A 씨가 낸 행정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A 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시청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한 조치만으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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